본문 바로가기
정부지원 대출 및 금융관련

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 장점 단점 등 알아보기

by 생활속 복지루리 2022. 3. 7.
728x90
반응형

개인 채무로 인하여 연채가 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채무자들을 돕고자 하는 정부지원 제도이며 개인 채무조정으로 이자 및 원감 탕감 등으로 채무조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 해당 포스팅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

- 채무 연채로 인하여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 채무조정 제도로 상환기간 연장, 분할상환, 이자율 조정, 상환유예,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.

대표적으로 신속 채무조정 ( 연체전 채무조정), 프리워크아웃( 이자율 채무조정), 개인 워크아웃 (채무조정) 3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. 

 

신속채무조정 (연체 전 채무조정)

1) 지원내용

-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으로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 

2) 지원대상

- 1 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있고 총 채무액 15원 이하,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,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

-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% 이하

- 연체 기간 30일 이하(정상 이행자 포함)

- 단, 아래의 내용에 포함될 경우 연체 상태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*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, 무급휴직자, 폐업자

*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

*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%인 채무자

*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

*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

 

프리워크아웃 (이자율 채무조정)

1) 지원내용

- 금융기관 대출이 대부분인 경우 이자율 인하, 상환기간 연장, 연체이자 감면을 지원합니다.

단, "원리금 균등상환"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부담이 큽니다.

 

2) 지원대상

-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

-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,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,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

-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채무액의 30% 미만

 

개인워크아웃( 채무조정)

1) 지원내용

- 채무감면, 상환기간 연장 등을 채무를 조정하여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-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이자 및 연체이자는 감면되고, 원금은 미상각/상각 여부에 따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.

미상각 채권 : 0 ~ 30%, 상각채권 : 20 ~ 70% , 사회 취약계층 : 최대 90%

 

2) 지원대상

- 연체기간 3개월 이상 (90일)

-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,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,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, 담보채무 10원 이하

-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% 미만

-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원회 가 인정하는 자

 

 

 

 

채무조정 제도 장점

-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.

- 신청비 5만 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.

-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드립니다.

-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.

-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. ( 온라인 신청 가능)

 

 

채무조정 제도 단점

- 채무감면 부분에서 다소 회생제도에 비하여 적습니다.

- 장기상환

- 협력된 채권금융회사만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(개인 채무 및 등록 안 된 금융회사 조정 불가)

- 채권자 다반사 동의가 필요합니다.

 

 

신용회복 의원회 채무조정 신청방법

1) 방문신청

- 필요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용회복의원회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
※ 구비서류 (채무현황, 채무자의 조건 등에 따라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)

- 신분증

- 주민등록등본

- 근로소득자 일 경우 : 급여명세서, 급여통장 입금내역,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, 소득진술서(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)

- 자영업자 일 경우 : 사업자등록증명원, 소득금액 증명원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, 소득진술서 (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) 

-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

-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서류(기초수급, 장애인 등)

 

2) 온라인 신청

-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접속하여 통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.

-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→ 전체보기 → 신규 신청

출처 :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
출처 :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

 
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전 확인 및 혜택

1) 채무조정 신청 전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를 통하여 상담 신청으로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먼저 확인합니다. 또는 상담 전화번호 : 1600 - 5500으로 연락하여 유선 상담도 가능하십니다. 

 2) 신청자의 채무가 협약 가입 금융회사 인지 확인 한합니다. 신용회복 의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합니다.

( 신용회복위원회 : https://www.ccrs.or.kr/main.do)

3)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자격을 갖출 경우 대출자격이 발생하여 소액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※ 자격조건 : 채무조정을 진행하여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고 6개월 이상 상환한 자

4) 신용 복지 컨설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728x90
반응형

댓글